보육료지원1 부모급여 2024년부터 월10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최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급속히 낮아지는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를 낳는 만0세 영아의 부모는 월 100만원, 작년에 아이를 낳은 만1세 영아의 부모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는 희소식입니다. 부모급여 만 0세 및 만 1세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수당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만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 2024.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