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급속히 낮아지는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를 낳는 만0세 영아의 부모는 월 100만원, 작년에 아이를 낳은 만1세 영아의 부모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는 희소식입니다.
부모급여
- 만 0세 및 만 1세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수당입니다.
- 기존의 영아수당은 만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포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양육자가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정부24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 정부24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부모급여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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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이용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가능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통합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전국공통서비스와 지자체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①온라인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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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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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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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②방문신청: 출생자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신분증 지참)
●언제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가정이라면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며,
생후 60일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금은 어느 계좌로 받나요?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된 계좌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이달부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과 부모급여 지원급액 중 차액은 신청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모 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으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예시>
어린이집 이용하는 0세 아동 | 어린이집 이용하는 1세 아동 |
54만원 보육료 바우처 | 47만5천원 보육료 바우처 |
46만원 현금 지원 | 2만5천원 현금 지원 |
부모급여, 신생아특례 대출지원 등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이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정책
인데요, 2024년부터 지원금이 인상되어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시 출산율이 회복되길 바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지원금을 시기를 잘 맞추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