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교육복지혜택 중 유아학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요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다시 조금씩이라도 오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아학비란
3~5세를 키우는 부모님의 유아교육비 경감을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통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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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1~2월 생이라 만3세반에 조기 입학한 경우의 유아도 포함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안내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방과후 과정 지원대상 주의사항
✔ 교육과정 지원금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 후 과정에서만 운영합니다.
✔ 교육과정 지원금으로 특성화 활동비(방과후과정)는 지급 불가합니다.
✔ 방과후학교 지원금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교육받는 유아에게 지원합니다.
✔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합니다.
✔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일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 방학이나 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 사이에 방과후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로 지원됩니다. 기준시간 미충족 이유로 학부모 부담금 징수는 불가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에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주의사항
✔ 기존 복지서비스로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일 및 복지서비스 변경 시 주의사항
- 지원금은 보호자의 유아학비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 준비하세요
자격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금 신청절차
- 학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자격신청을 합니다.
- 학부모는 바우처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합니다.
- 유치원은 학부모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 0.01%)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연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연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신청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체크할 것)
-준비물: 신청인의 신분증
2. 인터넷 복지로 신청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및 모바일 앱(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온라인신청불가한 경우
- 외국국적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만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 등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가능합니다.
✔ 체크카드발급시 카드 연결할 수 있는 통장계좌가 필요합니다.
단, 바우처 지원금은 통장 잔고가 없더라도 바우처 지원금을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 모든 국민행복카드의 연회비가 무료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별 혜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각 영업점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 전화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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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유아학비 지원 내용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