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에 무척 기다리고 기대하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관련 용어의 뜻과 관련주요 일정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용어, 주요일정,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용어정리
1. 연말정산: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미리 국가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정확한 소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과세소득: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입니다.
6가지 종합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종합 소득 이외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비과세소득: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회사에서 지원하는 학비), 실업급여, 출산 및 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실비변상적 성격) 등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3. 원천 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나 사업장)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우선 징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공제
근로자가 낼 세금을 결정할 때에는 과세표준이 필요한데, 이 때 근로자의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정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소득 공제 금액이 클수록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이 적게 계산되어 납부할 세금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한 공제범위, 공제비율 등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세액 공제
근로자의 과세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또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액 공제는 절세효과가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과세 표준
쉽게 말해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생활비용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산출 세액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뺀 것을 과세 표준이라 하고, 그 과세 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곧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입니다.
8. 결정 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 결정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 세액공제가 7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기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더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주요일정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2024년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회사의 명단 제출, 근로자의 동의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 또는 세무서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연말전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간소화제공동의만 하면 편리하게 자료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연말정산대상 근로자 명단을 24.1.14일까지 등록해야 가능함
24년 2월 28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
24년 1월 20일~2월 28일까지 회사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및 근로자 제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가 정확히 작성됐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추가 서류 및 자료보완을 근로자에게 요청합니다.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여 2월 28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4년 3월 11일 회사의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4년 2월~3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과 이미 납부할 세액(기납부세액)에 차이가 있으면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 발생 시 회사는 2월분 급여+환급금을 더해 2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는 팁
✔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2. 월세 소득공제(1년 동안 낸 월세의 30%, 연 최대 300만 원)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4. 중고생 교복구입비
5.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6. 종교단체 기부금(헌금 등)
7.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기부금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요 용어와 일정 등을 정리해 보고, 소득공제 많이 받을 수 있는 팁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